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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3. 11:3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자료(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600만 원이 송금되고 인출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내용(증거기록 52 내지 80면)에 비추어 접근매체가 사기 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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