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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앞 노상에서, 컨설팅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690만 원이 송금되고, 위 금원이 해외 결제로 사용되는 등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016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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