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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B’(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지하철2호선 부암역 2번 출구(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9) 앞 도로 한가운데에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를 택시 오른쪽 뒷문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캡처 포함), 내사보고(순번5),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던 2018년 3월 운전자폭행죄를 저질러 이 법원 2018고단1785호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판결(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8. 8. 20.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다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리고 동종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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