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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00 경 부산 서면 복 개천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 인의 일행을 부산 E 아파트에 내려 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던 중 같은 날 21:20 경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255번 길 소재 ‘ 전포 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손님 욕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차를 타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갑자기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잡고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인근 경찰서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을 지나는 순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년 후로는 폭력 관련 전과가 벌금형 2회만 있는 점 등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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