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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293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공장 등 신축과 운영 1) 피고는 1998. 3. 21. ① 강원도 홍천군 C 공장용지 1,827㎡, ② D 공장용지 883㎡, ③ E 공장용지 436㎡에 관하여 1998.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에서는 편의에 따라 위 각 토지 등 F 소재 토지를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도 한다

). 2)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공장, 창고,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여 1998. 9.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현재까지 위 건물을 사료공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3) 한편, 2008. 10. 27. 위 D 토지 중 235㎡가 G 공장용지로, 위 C 토지 중 315㎡가 H 공장용지로 분할등기되었다. 나. 원고의 부동산 소유 현황 1) 원고는 2007. 10. 22. 위에서 살펴본 피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① I 전 2,257㎡, ② J 전 255㎡, ③ K 임야 255㎡에 관하여 2007.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08. 6. 19. 위 I 토지 중 230㎡가 L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I, L 각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2009. 8. 18. 위 K 토지는 M 창고용지 303㎡로 등록전환되었다. 3) 원고는 I, M 각 토지의 지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여 2017.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변경 1) 피고의 대표자 N는 2004. 4. 24. O 임야 833㎡에 관하여 2004.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에서 ① P 임야 41㎡, ② Q 임야 207㎡, ③ R 임야 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분할등기되었다. 2) N는 2005. 12. 20. S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변천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토지 중 184분의 92 지분에 관하여 2019. 4. 8.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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