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공평공영에 별지 부동산지분내역표 순번 1, 2의 각 ㈀항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 집행권원 원금(원) 지연손해금 합계(원)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8078 대여금 300,000,000 751,758,903 1,051,758,9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1530 대여금 1,497,000,000 620,947,397 2,117,947,397 소계 3,169,706,300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6950 대여금 200,000,000 408,106,683 608,106,6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6945 대여금 165,000,000 308,306,392 473,306,392 소계 1,081,413,075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8078 대여금 165,000,000 308,306,392 473,306,392
가. 원고들은 2013. 7. 31. 현재 주식회사 공평공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1) 용인시 기흥구 O 임야 23,3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원래 피고 D와 망 P, Q, R가 각 4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P가 1999. 11.경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 지분이 그대로 피고 E에게 상속되고, Q가 1976. 3.경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 지분 중 20분의 3 지분이 피고 F에게, 10분의 1 지분이 피고 G에게 각 상속되었으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었다. 2) 망 R는 2008. 10. 28.경 사망하였고, 피고 H, I, J, K, L, M, N이 각 7분의 1 지분의 비율로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주식회사 해밀개발은 2003. 3. 27. ① 피고 D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3,306분의 2,813.2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12,500,000원으로 정한, ② 피고 E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3,306분의 2,813.2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12,500,000원으로 정한, ③ 피고 F, G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3,306분의 2,813.2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12,500,000원으로 정한, ④ 망 R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3,306분의 2,813.2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62,500,000원으로 정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