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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4.02 2012가합11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E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9. 11. 3.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E은 2004. 11. 2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단362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 및 E으로부터 1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 및 E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1999.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26. 확정되었다.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들은 원래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의 소유였으며, 원고들과 E은 피고를 상대로 매수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원고들과 E은 매매대금 32억 원 중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6억 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가.

항 기재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이다.

다. F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2. 12. 그 최종결과는 F이 승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8나3760호), 그리하여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6.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007. 2. 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8. 5. 21. 광주시 G 임야 1,126㎡로 등록전환되었다.

마. 한편, F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3 목록 기재 토지로 공유물분할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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