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25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피고가 4/5 지분을,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이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은 피고가 2/5 지분을, 소외 E, F, G이 각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제3토지 중 F의 지분 1/5은 2012. 2. 16. 2011. 12. 16.자 공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1. 10.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외 종중 지분 이전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 8기의 이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고 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 사건 제2, 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12가합2955,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외 종중 지분 이전과 이 사건 제2, 3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의 특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억 원 및 위약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대전고등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