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피고가 4/5 지분을,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이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은 피고가 2/5 지분을, 소외 E, F, G이 각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제3토지 중 F의 지분 1/5은 2012. 2. 16. 2011. 12. 16.자 공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1. 10.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외 종중 지분 이전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 8기의 이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고 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 사건 제2, 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12가합2955,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외 종중 지분 이전과 이 사건 제2, 3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의 특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억 원 및 위약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