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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33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2009. 11.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11. 1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8. 31. 근저당권자에게 114,000,000원이 배당되고, 임차인 D에게 12,509,753원(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이 배당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 D은 원고 A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6752). 다.

이 사건 2 부동산 임차인인 F은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2014. 2. 21.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675),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B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B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2016. 3. 16.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1428호).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권자인 G가 원고들의 지인인 H을 통하여 명의이전을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에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소송 내지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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