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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216254
공유물분할등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1) 갑 1, 5 내지 7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01. 8. 20.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1. 9.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7387호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취득한 소유권 중 2/5 지분이 무효로 된 사실(피고는 현재 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③ 그 후 원고들과 E 사이에 2014. 2. 7. 이 사건 아파트 중 2/5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4. 7. 29.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구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E 사이에 2014. 2. 7. 이 사건 아파트 중 2/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당시 E의 재산관리인이던 F가 원고들과 공모하여 E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2014. 2. 7.자 매매계약이 원고들과 E 또는 그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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