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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774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0. 12.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3,3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90,000,000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8. 11. 22.에 각 지급,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E조합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1억 3,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8. 11.경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임야 일부(약 400평)에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 16. 피고 명의로 경기북부시설단에 이 사건 임야 중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매입 및 인근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F 토지와의 교환가능여부에 관하여 민원을 요청한 결과 2018. 12. 3.경 경기북부시설단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인근토지와의 교환은 어려우며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8. 12. 28. 육군 G부대와 진입로 확보문제와 부대안의 토지에 대한 측량방법 등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이 지체되고 있으며, 위 사항의 해결이 늦어지더라도 2019. 1. 22.까지는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지연에 따른 E조합의 이자도 부담하겠으니 선처해 달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3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을 2019. 1. 22.로 연기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 맡겨두었으니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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