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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단2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에 있는 차경사거리를 도양읍 쪽에서 도덕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양읍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ASSY 교환 등 수리비 1,551,1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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