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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20:3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봉 암리에 있는 녹 동신 항 여객선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니 스톱 녹 동연 안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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