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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7고정8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와 녹 동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인 C(3,719 톤) 의 조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여객선의 갑판수이며, 피해자 D(55 세) 은 위 여객선의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0. 20:45 경 고흥군 도양읍 봉 암리에 있는 녹 동신 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계류 되어 있던 위 여객선 우현 갑판에서 매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위 여객선의 갑판장 E과 말다툼하다가 E을 따라 선원실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선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려 다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0. 20: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A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벌 금 30만 원, 개전의 정,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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