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 천원권 20매(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6.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2. 22:50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에 있는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금 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금강 제화 상품권 1 장( 시가 10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02:28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봉 암리에 있는 도양읍 보건 지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건 지소 직원의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경비업체 직원인 F에게 발각되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1. 12. 4. 20:00 ~20 :40 경 전 북 군산시 옥도면 말 도리 방축도 선착장에서부터 전 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위치한 비응도항까지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186톤 급 H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선적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