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1545, 2016 고단 158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6 고단 5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545』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중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이나 중고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건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2011. 4. 29. 경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선글라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송금해 주면 선글라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선글라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167,6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딸인 J과는 2013. 12. 경 알게 되어 사귀던 사이로서,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