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5』 피고인은 2017. 9. 22. 경 부산 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크레 마 전자책 기기를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크레 마 전자책 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기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4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응용 근 신경학 책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려는 책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계좌로 먼저 송금해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삼성 랜카드 2개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려는 랜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계좌로 먼저 송금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