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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90』 피고인은 2015. 11. 26.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닌텐도 위 2 인 세트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 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39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91』 피고인은 2015. 12. 22.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통 큰 인물이라는 책을 10만원에 구입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 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3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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