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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5고정11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포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의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 시설물 등의 점검, 현장 출입통제 등 위 공사현장 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책임자인 현장 소장을 보조하는 안전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위 안전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 받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건축 중인 고층 건물이 많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출입한 외부인을 철저히 관리하며, 이러한 통제ㆍ관리업무가 철저히 수행되도록 출입관리직원, 안전관리직원 등의 현장 근로자들을 지도 ㆍ 교육 ㆍ 관리 ㆍ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5. 8. 6. 11:35 경 위 공사현장과 무관한 외부인인 피해자 F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제지 또는 기록 ㆍ 관리 없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한 후 별다른 통제나 관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사현장 103 동 부분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그 고층 부까지 오르는 등 공사 중인 위 시설물을 돌아다니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3, 7, 28, 41, 76, 81)

1. 수사보고( 목록 100)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목록 18, 51, 53, 55,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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