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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6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 통제ㆍ관리는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문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살하였거나 살해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⑶ 설령 실족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피해자의 고의 적인 자기 위 태화가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포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의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 시설물 등의 점검, 현장 출입통제 등 위 공사현장 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책임자인 현장 소장을 보조하는 안전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위 안전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 받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건축 중인 고층 건물이 많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출입한 외부인을 철저히 관리하며, 이러한 통제ㆍ관리업무가 철저히 수행되도록 출입관리직원, 안전관리직원 등의 현장 근로자들을 지도 ㆍ 교육 ㆍ 관리 ㆍ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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