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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0 2018고단3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등이 진행하는 강릉시 D 소재 ‘E 건설공사현장’ 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F(57 세) 은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17. 12. 3.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는 일용직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0:5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내 빗물 저장고 건물 내부 물탱크 점검 구 창호 바깥쪽과 안쪽에 미장을 바르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자가 창호 안쪽에 미장을 바르는 작업을 할 경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안전 대, 안전 고리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작업현장에 안전 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 대, 안전 고리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현장에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해 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창호 안쪽 미장 작업을 하다가 약 7m 아래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9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 사건 현장 및 구조 작업 사진 12매, 내사보고( 사건 현장 재확인) - 사건 현장 사진 12매, 내사보고( 피의자 의무기록 확인 및 진단서) - 소견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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