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총무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E와 피해자 F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무부 소속 직원 G 등 6명에게 “신청인(피해자)이 피신청인(피고인)의 배우자인 신청 외 E와 2-3년간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녀 앞에서 신청 외 E와의 그동안의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등으로 피해자와 E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적시 된 답변서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F은 경찰에서 E와의 관계에 대해'E와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고, 2012. 6. 말경 전화가 걸려와 혼자가 됐다고 해서 반갑게 식사를 같이 하고, 전화 및 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