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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201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부부이다.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외국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후 반입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2011. 12. 29.까지 홍콩을 여행한 후, 2011. 12. 29.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동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과 상호 공모하여 세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직접 차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홍콩에서 구입한 까르띠에 남녀 손목시계 2개, 각 한화 4,350,963원과 3,155,157원 상당, 도합 물품원가 한화 7,506,120원 상당(시가 12,985,813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홍콩에서 까르띠에 정품 시계를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가이드 D에게 우편으로 붙여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세금 문제로 부산세관에서 홍콩으로 반송되어 위 시계를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계를 밀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① 네이버 카페 게시글(수사기록 31쪽, 101쪽, 136쪽)은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달리 그 글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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