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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8: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차로 편에 있는 D충전소로 들어가기 위해 운행 중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직진만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더구나 D충전소 입구는 반대차로 4차로와 연결되어 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D충전소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면서 반대차로 횡단보도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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