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0: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우암동 쪽에서 항만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및 삼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