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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3차로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작지는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신체도 치료를 통해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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