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5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건물에 마사지실 8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성매매 여성의 관리 및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실장으로 피고인 C을, 야간 실장으로 피고인 B를 각각 고용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10.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F(F, 여, 30세) 등 5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들인 F, G, H, I에게 1회 성관계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전항과 같이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업주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관련),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의자 체류정보 조회결과), 외국인정보, 수사보고(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의자 출입국정보 조회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