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마사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구비하고 ‘D’라는 상호(광고명 : ‘E’)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F(F, 여, 53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으로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종업원인 F(F, 여, 53세) 등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남자 손님들의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 ‘D’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위 G, F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와 안마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