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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04 2016고단2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논산시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26.경 피고인 B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1. 07: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종업원인 F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2. 말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16만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의 F, G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국내에 사증면제(B-1)로 2016. 1. 19. 입국한 태국 국적의 F, 2016. 1. 28. 입국한 G, 2016. 2. 9. 입국한 H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3명을 성매매 여종업원 및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안마비용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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