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 건물에 마사지룸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의 설비를 갖춘 C 운영의 ‘D'라는 성매매업소에 여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실장으로 고용된 다음, 2019. 5. 하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E(E, 여, 22세) 등 태국인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성매매광고사이트 K 내 업소 후기, 단속 이후 업소운영정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