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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6.1. 선고 2016가단2945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6가단2945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동양생명 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6. 피보험자를 어머니 B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청약서 질문 3항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답변 란에 표시(V) 하였다.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

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

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직업, 운전, 위험한 취미 등의 사

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1~5사항 중 '예'인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내용-

(중략)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 (심전도, X-ray, 건강진

단 등),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여기서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다. 한편 B은 고혈압으로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C 내과에서 2002. 9. 2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2003. 1. 28.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2004. 3. 26., 2007. 2. 28.경 등 총 11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18주가량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라. B은 2007. 3. 2. 뇌출혈로 쓰러져 그 무렵부터 천안단국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바, 원고는 위 보험사고를 이유로 200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사고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다.항 기재 고혈압 치료 및 투약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통보를 하고 기 납부된 보험료(3 회분)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5조 본문), 나아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여기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위 서면에는 보험 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도 상법 제651조 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아니오'라고 답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질문 3번 항목(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은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도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던 점, B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의 병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 및 투약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한편,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상법 제655조 단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91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보는 적법하고, 피고는 상법 제655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피고의 적법한 해지통보에 돌릴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의 해지 통보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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