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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합24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여, 45세) 과 2014.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결별한 후, D이 피해자 E(53 세) 과 교제하며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되자 D이 피고 인과 교제할 때부터 피고인 몰래 피해자를 만났던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D을 만나기 위해 D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자 D이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15:08 경 인천 연수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D가 타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탄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 가! 이 새끼야! 가! "라고 하며 상의에 숨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 대흉근 부위를 약 3cm 깊이로 1회 찔러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가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인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D의 새로운 동거인인 피해자 E의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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