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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3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8:05 경 충남 청양군 C 301호 피해자 D(44 세) 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약 4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대신 품질이 좋지 않은 굴 참나무로 변제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길이 35cm , 날 길이 4cm )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팔 이두 박근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8매, 현장사진, 촉탁 회답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2018. 8. 15.부터 시행된 특수 상해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한다.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특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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