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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7고단1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9. 00:58 경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02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C( 남, 23세 )에게 ‘ 개새끼야, 나온 나, 죽인다 ’며 소리 질러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진 검모양 소품 칼( 총길이 90cm, 날 길이 6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거실 벽을 2회 내리치며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04:5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 처인 피해자 D( 여, 51세) 가 ‘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잠 좀 자자’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입술 안쪽이 약 5cm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 및 생니 1개 및 의치 4개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처 사진, 112 신고 내역, 도검 사진, 응급실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나.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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