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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16:30 경 원주시 C 아파트 아파트 앞 대로상에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을 꺼 내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차량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던

E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 다가가 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바닥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폭스바겐 승용차를 정지하도록 한 다음 운전석에 있던 위 F를 향해 들고 있던 전항 기재 식칼로 위 승용차의 창문과 보닛을 수 회 내리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SM3 승용차를 정지하도록 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H을 향해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위 SM3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유리 부분을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 비 1,561,2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39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진단서

1.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견적서 2부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D의 상해 부위 사진 2 장, H의 피해차량 I 차량 사진 2 장, I 블랙 박스 동영상 CD 및 관련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각 특수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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