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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16:00 경 경기 오산시 C 소재 D 택배 오산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이고 경제적 이득은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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