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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수원시 권선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금 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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