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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B C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관련된 세금을 포탈하는데, 포 탈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3백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3 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E,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금융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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