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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241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공동으로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를 인수하되,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2014. 2.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 및 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법인 및 사업(골재현장)의 표시】 - 법인의 표시 : 피고 회사 - 골재현장 및 품목의 표시 :

1.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B 현장의 2013. 12. 31.까지 생산된 골재(골재량 : 10만 루베 상당)

2.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B 현장의 골재, 쇄석기시설 [단, “갑”(피고 회사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 골재현장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파쇄설비는 임차권을 양도하여 주고, 피고 회사가 골재현장과 관련하여 한덕철강(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상의 권리, 의무 또한 승계하기로 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원고와 C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대금은 7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제3조】 “갑”이 “을”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대금완납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완불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14. 2. 25. 8,000만 원을, 잔금 6억 원은 2014. 3. 10. 완납하되 만일 “을”이 1~2억 상당의 잔금이 준비되지 못할 경우 최종적인 잔금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공동양수인 C은 동서인 F를 통해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자신의 계약금 부담액인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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