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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108846
이행보증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7.16 .부터 2019. 7. 25. 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는 컴퓨터,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13.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 등이 서울 교통공사 등과 체결한 ‘D 사업 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 계약‘) 의 MHN 관련 장비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 (E )에게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이 이행 보증금의 지급 및 상환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 4 조( 이행 보증금) 본 계약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이행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 을(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의 성실한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 을” 은 본 계약 체결 즉시 “ 갑( 피고 회사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게 이행 보증금으로 오억 (500,000,000) 원을 지급한다.

“ 갑” 은 제 3 조의 납품 수량 및 제품공급가격을 확정하여 [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3개월 내에 / 2018년 7월 15일까지 ] “ 갑” 이 지정하는 자 (E )를 통해 “ 을 ”에게 발주를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 을” 이 “ 갑” 의 발주를 승인하고 계약 이행 증권을 “ 갑” 이 지정하는 자 (E )에게 제출하면 “ 갑” 은 제 1 항의 이행 보증금을 “ 을 ”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 제 2 항에서 정한 기한 및 단계에 이르기까지, “ 갑” 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 갑” 은 “ 을 ”에게 제 1 항의 이행 보증금 배액을 상환한다.

라.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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