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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가단259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4.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골재 1㎥(루베)당 5,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말경까지 3,000㎥의 골재를 생산해 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500,000원(= 5,500원 × 3,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골재 공사와 관련하여 총 71,500,000원(13,000㎥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골재 공사와 관련하여 7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생산한 골재의 양이 13,000㎥에 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골재 생산을 1개월 만에 완료하기로 피고와 계약한 바 있는데,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하여 6개월에 걸쳐 3,000㎥만을 생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52,417,22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골재 생산을 1개월만에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피고에게 52,417,22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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