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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5 2016가합6237
용역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이다.

피고 C은 F 주식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5. 9. 25. 원고 소유 토지가 포함된 원주시 G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 중이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G 외 18필지(토지조서 및 지적도면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지구(45m)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강원도 원주시 H동 공동주택 신축 및 도로개설 프로젝트(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함에 있어 갑(피고 회사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쌍방 간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적정한 지위를 확보함에 있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50,000,000원 계약 시 잔금 450,000,000원 전 필지 소유권이전 시 국공유지 제외 합계 500,000,000원 제2조 용역금액 제3조 용역의 범위 1) 계약주체(매수자) : 피고 회사 2) 을의 용역의 범위 ①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②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매도자의 서류 징구에 대한 업무 일체 ③ I에 있는 J 소유 필지에 대한 위 1, 2항 업무(위 J 소유 필지는 회사에서 매도청구한다) ④ 기타 갑의 요청에 의한 업무지원 제4조 부동산 매매계약의 조건 및 대금 지불조건 1 매매금의 지불방법 계약금은 전 필지 계약과 동시에 10%를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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