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골재 1㎥(루베)당 5,5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2014. 8. 20.자 준비서면으로 위 자백은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착오에 기하여 위 자백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말경까지 3,000㎥의 골재를 생산해 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50만 원(= 5,500원/㎥ × 3,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골재 공사와 관련하여 총 7,150만 원(13,000㎥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골재 공사와 관련하여 7,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생산한 골재의 양이 13,000㎥에 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석재를 크락샤(암석파쇄장비) 안에 투입하는 10급 포크레인 및 파쇄된 골재를 트럭에 상차하는 장비인 로우더를 투입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10급 포크레인을 투입하지 않아 피고 소유의 10급 포크레인을 빌려주어야 하였고, 원고가 로우더를 투입하였지만 노후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피고가 B으로부터 6W급 포크레인을 빌려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