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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2고합1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123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1997년 2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전기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홍콩 등으로 판매하는 전자부품 수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9년 1월 초경 담보가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외환은행 등의 금융권에 약 11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월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이미 피해자 회사에 약 4억 6,889만원의 외상채무가 있는 등 거래처들에 합계 약 11억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줄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부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문을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99. 5. 11.경 합계 15,650,000원 상당의 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9. 12. 10.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5,842,000원 상당의 택트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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