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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4고단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시흥시 D, 5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중계기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90일 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G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22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1,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 반하여 아파트 보증금 180,000,000원과 위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중계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시가 1,57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중계기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83,410,0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중계기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또다른 거래처에서 자신의 또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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