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쪽에는 물건 공급이 늦어서 가까이 있는 G과 거래를 해보고 싶다. 결제는 매월 말일에 해줄 테니 신용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D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공장운영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태였으므로 그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770원 상당의 가드-리어 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5,342,05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옆집(G)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제는 매월 말일에 해줄 테니 신용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32원 상당의 브라케트-라디에이터 상부 마우팅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68,45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