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상가2층 에이동 4호에서 노트북을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주식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는 총판업체이다.
피고인은 누적 손실로 인하여 사업체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당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영세한 업체의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용산구 E상가2층 에이동 4호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납품해주면 익월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당일 15:00경에 92,605,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92,605,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받아 당일 컴퓨터를 모두 매각하고 잠적하는 등 계획적인 편취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는 현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이나 피해자 회사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