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1999. 11. 11.'경 출국하였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123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1997. 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전기 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홍콩 등으로 판매하는 전자부품 수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9. 1. 초경 담보가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외환은행 등의 금융권에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이미 피해자 회사에 약 4억 6,889만 원의 외상채무가 있는 등 거래처에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줄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부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99. 5. 11.경 합계 15,650,000원 상당의 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1999. 12. 10.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5,842,000원 상당의 택트스위치 등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는 범행 종료일(1999. 12. 10.)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30. 제기되었음이 명백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