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어음일부가 부도처리 된 경우 물품편취의 고의 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1.4경부터 공소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9백 9십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과일, 통조림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측의 제의로 1982. 7, 8, 9월에는 평소 거래량의 3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그 대금중 일부는 이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 1천 8백만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약속어음 4매를 교부하였으나 그것이 부도처리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1982.7.1 이전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었고 그 뒤 피고인의 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대금회수가 여의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화 체인지점인수문제로 자금난이 가중하여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것이라면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그 미지급대금 상당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거짓말로 위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에서 년간 외형거래액이 11억원 상당이 되는 식품, 주류 등의 도매업을 경영하던 중 1981.4. 경부터 화남산업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누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화남산업주식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금 9,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과일통조림, 넥타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의 영업3계장인 이영묵이 1982.7.10경 제품판촉활동차 대천읍에 들려 피고인에게 " 대천지역은 해수욕장 경기가 있으니 회사제품을 많이 구입하여 달라 판매이익은 충분히 보장하여 주겠다" 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1982.7.12 금 9,675,394원, 같은달 31일 금 8,871,225원, 같은해 8.12 금 6,190,800원, 같은달 14일 금 3,527,403원, 같은 달 31일 금 8,007,640원 같은해 9.6 금 8,191,150원 합계금 44,463,612원 상당의 황도통조림, 사과넥타, 오렌지쥬스 등을 공급받아 평소거래량의 3배정도의 거래가 이루워져 1982.7.12부터 같은해 9.6까지 이중 금 26,180,822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 18,282,790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교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4매가 1982.11.1이후 부도가 되어 그 부도금액상당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1982.7.1이전 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다가 그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추가담보요구의 의사를 표시한 일은 있으나 강력하게 이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뒤 피고인 경영의 위 상점의 영업이 저조하여 대금회수도 여의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체인 홍성지점의 인수문제로 분쟁도 있어 자금난이 가중하여 1982.10.4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1.1 이후 위 약속어음 액면 금 18,282,790원 상당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것 뿐이지 처음부터 그 미지급대금상당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거짓말을 하여 위 이영묵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