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2: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4 강북 제일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미 아사거리 쪽에서 수유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시야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심야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4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4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